학회소개

학술상

학술상

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규정

제정 2004. 04. 01.

개정 2009. 10. 01. (학회지 명칭 변경 및 수상종류 추가에 의거)

개정 2010. 11. 05. (학술장려상 수상 인원수 변경에 의거)

개정 2011. 10. 17.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에 의거)

개정 2012. 09. 20. (수상종류 추가에 의거)

개정 2014. 03. 25. (수상종류 추가에 의거)

개정 2014. 10. 14. (우제학술상 명칭 변경에 의거)

개정 2015. 07. 30. (수상종류 추가에 의거)

개정 2015. 10. 01. (학술장려상 명칭 변경에 의거)

개정 2016. 10. 07. (후보자 추천 변경에 의거)

개정 2017. 08. 17. (수상종류 추가에 의거)

개정 2018. 09. 27. (후보자 추천 변경에 의거)

개정 2020. 09. 24. (수상종류 추가에 의거)

개정 2024. 08. 19. (수상종류 추가에 의거))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1장 제4조 8호에 의거하여 본 학회 회원의 연구심을 고취 계발하고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켜 본 회가 지향하는 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응용약물학회 의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상종류)

본 학회가 수여하는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술본상
  2. 2. 약원(藥苑)학술상
  3. 3. 환당(歡堂)학술상
  4. 4. 학술약진상
  5. 5. 신진학술상
  6. 6. 약업진흥상
  7. 7. PharmNews상
  8. 8. B&T 우수논문상
  9. 9. 최다인용논문상
  10. 10. 응용약과학상
  11. 11. B&T 공로상
  12. 12. 우수포스터상

제 3 조 (수상자격)

  • ① 학술본상은 본 학회에 학술적인 기여도가 크고 15년간 이상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에게 수여하고, 학술약진상은 회원 중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크고 당해 연도 이전 3년간 출판된 Biomolecules & Therapeutics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신진학술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만 40세 미만이며, 당해 연도 이전 3년간 응용약물학 분야의 선 도적 연구를 수행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② B&T 우수논문상은 회원으로서 Biomolecules & Therapeutics에 우수 논문을 다수 게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③ 약원(藥苑)학술상과 환당(歡堂)학술상, 약업진흥상, PharmNews상, 응용약과학상, B&T 공로 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최다인용논문상은 회원 중에서 당해 연도 이전 3년간 출판된 Biomolecules & Therapeutics에 우수 논문(인용빈도)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⑤ 본 회 학술본상, 신진학술상, B&T 우수논문상, 약원(藥苑)학술상, 환당(歡堂)학술상 및 최다 인용논문상, 약업진흥상, PharmNews, 응용약과학상, B&T 공로상은 각 1명씩으로 한다. 단, 학술 약진상은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B&T 공로상은 2인으로 한다. 최다인용논문상을 제외한 상은 다른 상과 중복하여 수상할 수 없다.
  • ⑥ 수상종류별 동일회기의 중복수상 및 별도회기의 반복 수상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⑦ 우수포스터상은 학술대회 포스터 중 우수 발표자에게 수여한다.

제 4 조 (후보자 추천)

  • ①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학술본상, 학술약진상, 신진학술상, B&T 우수논문상, 약원(藥苑)학술 상 및 환당(歡堂)학술상, 약업진흥상, PharmNews, 응용약과학상, B&T 공로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피추천인은 수상 심사에 필요한 이력서, 추천서, 연구업적 목록 (논문, 저서, 특허 및 기술이전 등) 및 성과관련 증빙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다인용논문상과 B&T 공로상 (우수심사 부분)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감일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학회 집행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위원회 구성)

우수포스터상을 제외한 모든 상의 심사위원회는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재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포상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우수포스터상의 심사는 학술위원회에서 하고 학술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 6 조 (심사 및 결정)

  • ① 수상심사위원회는 재적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수상심사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 출석 심사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수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③ 우수포스터상은 학술대회에 발표된 포스터 중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제 7 조 (수상내용과 시기)

  • ① 수상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② 수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부칙 (2004. 04. 0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04.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0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0. 0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 적용) 제2조의 4호 및 제3조의 3항 및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다 인용논문상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0. 11. 05.)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1. 0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0.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9. 2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09.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3. 25.)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03.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7. 3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07.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0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0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8. 1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8.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9. 2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09.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9. 2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9.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08. 1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08. 19부터 시행한다.

환당(歡堂) 학술상

환당(歡堂) 학술상 수상 및 심사규정

제정 2009. 10. 01.

개정 2014. 10. 14. (우제학술상 명칭 변경에 의거)

개정 2016. 10. 07. (후보자 추천 변경에 의거)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이은방 교수가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환당(歡堂)학술상에 대하여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3조의 3항에 따른 수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상자격)

  • ① 환당(歡堂)학술상의 수여 대상자는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생리활성 물질에 관련된 분야의 기초연구를 시발점으로 응용 지향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로서 그 특허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Biomolecules & Therapeutics 학회지에 게재 되었거나, 그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동일한 건으로 여러 번의 수상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3 조 (후보자 추천)

  • ①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본 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도 가능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감일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학회 집행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 4 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 5 조 (심사 및 결정)

  • ① 심사 및 결정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6조를 준용하되, 결정된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이은방 교수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한다.
  • ②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수상)

수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행한다.




부칙 (2009. 10. 0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0. 0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 2조를 적용함에 있어 본 시행일 이전의 연구결과가 The Journal of Applied Pharmacology에 게재된 것도 Biomolecules & Therapeutics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부칙 (2014. 10. 1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0.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07.)

제 3 조 (후보자추천) 이 규정은 2016. 10. 0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2.)

제 3 조 (후보자추천) 이 규정은 2018. 10. 12.부터 시행한다.

약원(藥苑) 학술상

약원(藥苑) 학술상 수상 및 심사규정

제정 2015. 07. 30.

개정 2016. 10. 07. (후보자 추천 변경에 의거)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인 고광호 교수의 기금 출연으로 운영하는 약원(藥苑)학술상에 대하여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3조의 3항에 따른 수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상자격)

  • ①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원으로서 우리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해왔고, 대한민국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1. 그 업적 및 공적이 해당 부문에서 탁월하며, 또한 대한민국 신약 개발의 촉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2. 창의성을 발휘하여 전문 분야의 연구 또는 저작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왔고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여 학문발전에 공헌한 자

제 3 조 (후보자 추천)

  • ①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본 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도 가능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감일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학회 집행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 ③ 추천자는 후보자 추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추천서(소정양식) 1부
    2. 2. 피추천자 이력서 1부
    3. . 피추천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1부

제 4 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 5 조 (심사 및 결정)

  • ① 심사 및 결정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6조를 준용하되, 결정된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고광호 교수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한다.
  • ②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수상)

수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행한다.




부칙 (2015. 07. 3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07.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07.)

제 3 조 (후보자추천) 이 규정은 2016. 10. 07부터 시행한다.

세칙 (2015. 07. 30.)

제 1 조 (시상) 시상은 고광호 교수가 학회에 참석하여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업진흥상

약업진흥상 수상 및 심사규정

제정 2017. 08. 17.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약사공론에서 지원하는 약업진흥상에 대하여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3조의 3항에 따른 수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상자격)

  • ①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원으로서 우리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해왔고, 대한민국 약업진흥을 위해 공직 및 산업계 등에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1. 그 업적 및 공적이 해당 부문에서 탁월하며, 대한민국 약업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2. 약업관련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여 왔고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여 약업 발전에 공헌한 자

제 3 조 (후보자 추천)

  • ①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본 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도 가능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감일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학회 집행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 ③ 추천자는 후보자 추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추천서(소정양식) 1부
    2. 2. 피추천자 이력서 1부
    3. 3. 피추천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1부

제 4 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 5 조 (심사 및 결정)

  • ① 심사 및 결정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 ②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수상)

수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행한다.




부칙 (2017. 08. 1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8. 17. 부터 시행한다.

PharmNews상

PharmNews상 수상 및 심사규정

제정 2020. 09. 24.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약사신문에서 후원하는 PharmNews상에 대하여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3조의 3항에 따른 수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상자격)

  • ①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원으로서 우리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해왔고, 대한민국 약업진흥을 위해 공직 및 산업계 등에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1. 그 업적 및 공적이 해당 부문에서 탁월하며, 대한민국 약업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2. 약업관련 전문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신약개발 관련 내용을 홍보하거나 출판 및 저술 등에 기여한자

제 3 조 (후보자 추천)

  • ①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본 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도 가능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감일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학회 집행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 ③ 추천자는 후보자 추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추천서 또는 지원서 (소정양식) 1부
    2. 2. 피추천자 이력서 1부
    3. 3. 피추천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1부

제 4 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 5 조 (심사 및 결정)

  • ① 심사 및 결정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 ②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수상)

수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행한다.




부칙 (2020. 09. 2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9. 24. 부터 시행한다.

응용약과학상

응용약과학상 수상 및 심사 규정

제정 2024. 08. 19.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기관지 헬스컨슈머(주)가 후원하는 응용약과학상에 대하여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3조의 3항에 따른 수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상자격)

  • ① 한국응용약물학회 정회원으로서 우리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해 왔고, 대한민국 약업진흥을 위해 학교 기업체 연구소 기타 기관 등에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1. 1. 그 업적 및 공적이 해당 부문에서 탁월하며, 약물학적 응용능력과 응용발상이 탁월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2. 인체는 물론 동물용 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 적을 이룩하여 약업 발전에 공헌한 자

제 3 조 (후보자 추천)

  • ①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본 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도 가능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감일까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학회 집행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 ③ 추천자는 후보자 추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추천서 또는 지원서(소정양식) 1부
    2. 2. 피추천자 이력서 1부(자유양식 가능)
    3. 3. 피추천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1부 (가령, 기관 기업 등 소속이 있을 때 재직증명원 등이나 개인일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제 4 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 5 조 (심사 및 결정)

  • ① 심사 및 결정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수상 및 심사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 ②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수상)

수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행한다.




부칙 (2024. 08. 1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08. 19. 부터 시행한다.

B&T 공로상

B&T 공로상 포상 및 운영 규정

제정 2024. 06. 1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응용약물학회의 B&T 공로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하며, 학회지 “Biomolecules & Therapeutics” (이하 “B&T”)의 전문성, 탁월성 및 영향력 향 상 등 학술지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 2 조 (종류)

  • B&T 공로상 포상은 학회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 B&T 공로상 (국제화 부문)
    2. 2. B&T 공로상 (우수심사 부문)

제 3 조 (대상 및 선정방법)

  • ① B&T 공로상은 학회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화 부문과 우 수심사 부문으로 나누어 수여한다.
  • ②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국제화 부문 부문
      - 자격 : 시상 년도 이전 2년 동안 (전년 12월 31일까지) B&T 게재논문을 타 JCR 저널 논문에 교신저자로서 최소 5회 이상 인용한 정회원
      - 선정방법 : 추천공고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 중 인용횟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선정위원회에 추천함
    2. (2) 우수심사 부문
      - 자격 : 시상 년도의 전년 1년간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 선정방법 : 우수심사위원 후보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선정위원회에 추천함
  • ③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 ④ 상임이사회는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 한다.
  • ⑤ 최근 5년간 수상자는 같은 부문에서 중복 수상할 수 없으며, 적절한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 우 부문별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수상자 자격과 선정방법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 4 조 (포상)

포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 5 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 ① 선정위원회는 5인 내외(위원장 1인 포함)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본회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포상위원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포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 장의 논의와 승인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시상)

  • ① 상의 수여는 한국응용약물학회장 이름으로 회장 또는 그 대행자가 한다.
  • ② 시상식은 학술대회의 정기총회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본 규정은 본 학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6월 1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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